명명품 거래에 대한 공지
난나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약이 많은 어려운 이때 회원님들의 슬기와
지혜로 이 난국을 이겨나가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저희 난나라 사이트를 이용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난나라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중에 명명품 거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운영자에게 전해지는 바 저 역시
그 의견들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 또 그 의견들에 대해 운영방침을 분명히 하고자 명명품 거래(직거래 및 경매) 부분만 새로 공지 하오니
회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장터에 등재 시에는 등록품[명명품]은 등록 당시의 사진, 등록번호, 등록자, 등재한 난 크기, 넓이(폭), 뿌리 모습, 등재자 성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며 향후 품종이 다를 때에는 변제(변상 및 위약금)를 한다는 조건으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2. 구입자는 구입물건에 대한 등재자의 확인 정보를 필히 복사 또는 스크랩을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명패포함)
3. 명명품을 명명품 경매나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품종이 의심스러울 경우 유전자검사를 하고 진품이 아닐 경우 판매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고하고 변상 요구를 합니다. 명명품은 구입 회원님이 유전자 검사(1년 이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 검사 결과가 정품이 일치 할 때는 구입자가 검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나. 불일치가 되면 판매회원이 검사비용과 거래금액 및 벌과금을 동시에 변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번 항 참조)
4. 구입자는 유전자검사시 :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시료채취사진, 시료 발송 등기영수증, 유전자분석감정서 등)
5. 유전자 검사 후 불일치 때의 해결방안
○.물품비 : 명명품 경매 낙찰금액 또는 명명품 구입비
○.검사비용 : 검사비와 시료운임비 등 제반 경비
○.위약금 : 정신적 위로 및 위약금은 물품비의 20% (손해배상은 가품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 변제비 산정 기준
물품비+검사비용+위약금 = 변제액
예시) ‘갑돌’이가 ‘을순’에게 명명품 ‘보름달’이라고 등재한 난초를 120만원에 낙찰 받았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가품으로 판정받았다.
유전자 검사비 10만원, 제반 경비 1만원이 들었다면 변제액수는?
☞ 1200000(물품비) + 110000(검사비용) + 1200000×0.2( 손해배상비)=1.550.000원
※ 이 명명품 거래 방침은 대다수 선량한 구매자 및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 또 2회 이상 판매자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발견될시 난나라에서 영구 퇴출 처리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기판매를 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난을 사랑하는 여러 회원님들의 건강한 난문화 형성을 위해 부득이 이 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일부 소수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 깊이 인지하시고 믿을 수 있는 난거래로 흥겹고 즐거운 난거래를 만들어 갑시다.
※ 난나라 직거래 장터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거래에서 발생될수 있는 분쟁 .
법적문제등 거래상 문제에 관해서 운영자는 일체 간섭 및 개입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상품 구매시 면밀히 검토 하시고 납득이 가지않을때는 등재회원님께 연락 하셔서 문의 하시고 자신만만(自信滿滿) 한 구입을 하시기를 바람니다.
운영자 김영길 올림니다 난나라 구경가기 -> www.na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