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장터에 조금씩 올리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올립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한데 안타까운 것이 찜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찜을 했는데 판매자에게 휴대폰으로 찜이 됐다고 알림이 뜨는 것도 없을 뿐더러 사이트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확인을 하려면 올리고 24시간을 컴퓨터 혹은 휴대폰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판매자들도 확인을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도 있는 것이라 거의 불가능 한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는 통신판매를 하고 얼른 판매완료라고 내린다고 내리는데 그전에 떡하니 찜이 있으면 판매자 입장에서 난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사이 통신으로 구입하는 분과 찜하시는 분들 사이에 판매자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없애려면 판매자는 통신판매가 되면 빠르게 판매 중을 내려 구입하시는 분이 혼동이 없이 하는 것이고 찜하시는 분들도 통화나 메시지로 찜을 했다는 알림을 주시면 판매자도 조치가 빠를 거라 생각하네요.
부족하지만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의의는 사이트의 물품 가격을 문의 아닌 금액을 제시 했을때 올 수 있는 문제라 봅니다.여느 사이트에서도 금액을 제시 했을 때는 댓글이 우선입니다.혹 판매자분께서 통신으로 판매가능했더라도 먼저 댓글 코맨트가 달렸으면 통신 문의하신 분에게 양해을 구하고 구입 댓글 구매자에게 판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