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주택은 화재에 많이 노출되는 장소로서 전선의 합선이나 무심코 버린 담뱃불, 혹은 아이들의 불장난이나 가스 사고 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화재의 원인이 집안에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신축아파트가 아닌 경우 이사 등으로 소화기를 분실하거나 제때 교체를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 막상 화재 발생 때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충분히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법령화하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가까이 줄였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을 어떻게 구매, 설치해야 할까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별도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련 민원상담에서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나 설치지원을 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용소방대원등을 통해 출장 설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9는 긴급화재신고를 위한 전화이니 해당 지역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일반 전화로 문의하시는 건 꼭 잊지 마세요!